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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공지사항공지사항
본교「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허 기간을 신설하는 등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의 출결 및 성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⑫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는다.
1. 학교 주관 정기시험 기간
2. 정기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정기시험 채점 기간
가. 정기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기시험 마지막 날 기준,
익일(등교하지 않는 날 제외)로 한다.
나. 정기시험 채점 기간은 정기시험 마지막 날 기준,
익일부터 7일(익 일 및 등교하지 않는 날 포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