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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ㆍ인터넷상 학교폭력 영상 유포 시 신고 및 삭제 요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9.09

 최근 학교폭력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이미지가 SNS 및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학교폭력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미지 등

 󰋼 학교폭력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에 게시·유포한 영상·이미지

 󰋼 학교폭력 피해 영상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초상권 등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집단싸움 영상처럼 영상만으로 피해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상권 등 권리침해 정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방법 1) 신고 이메일 : sim5@kocsc.or.kr

 󰋼 (방법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대응팀 02-3219-5162


신고 시 제출내용

 󰋼 피해학생 본인의 영상 삭제 요청 의사

 󰋼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

 󰋼 해당 영상의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

 󰋼 신고자(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


신고 후 처리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

 󰋼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드리는 당부

 학교폭력 영상은 단순한 장난이나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학교폭력 장면이나 피해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미지를 발견하더라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공유·게시하지 말고,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의 URL과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영상의 촬영·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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