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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중학교 출결관리규정■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증명 서류 등과 함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 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는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표적 예 : 질병으로 결석하였으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결석 신고서와 함께 5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NEIS 학부모서비스 결석신고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붙임 문서 3번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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