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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행위 유형[근거: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사례 | ◦학생이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특정 과목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해당 수업 내용을 시키지 말고 자습 시간을 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교원의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등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학부모의 검토를 받고 기록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학생 - 조치 결정 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0~5점)과 학생의 반성 정도·관계 회복 정도(0~3점)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가 내려짐 - 조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의 조치를 함 - 부가조치 및 보호자 참여: 4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침해자(보호자 등 학생 외)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6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의 보호자 등 - 심의 조치: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사법적 조치: 침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 교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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