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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관련 가정통신문입니다.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에서 학교생활제규정 개정시안을 확인하시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12월 15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