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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 공고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권보호위원회 규정(2022. 04. 개정) 1부.
2. 신구대조표(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