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련 제규정 제개정 발의안입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2. 11. 23.(수) 부터 11. 28.(월)까지 2. 발의대상 규정: 본교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선도규정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학교규칙 게시판 참조) 3. 발의안 내용 가. 장-조-항-호의 순서 변경 나. 자구 수정 등을 통한 문구 명확화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 제개정 라. 학생생활 제규정의 인권침해 요소 및 과도한 권리 제한 규정 검토 및 제개정 마. 기타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지원단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상위 기관의 표준안 제개정 권고 수용 등 4. 의견안 제출 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안으로 상정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의견이 제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다. 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보호자 모두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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