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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련 제규정 제개정 발의안
작성자 김현대 등록일 2022.11.22

학생생활관련 제규정 제개정 발의안입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2. 11. 23.() 부터 11. 28.()까지

2. 발의대상 규정: 본교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선도규정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학교규칙 게시판 참조)

3. 발의안 내용

  가. ---호의 순서 변경

  나. 자구 수정 등을 통한 문구 명확화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 제개정

  라. 학생생활 제규정의 인권침해 요소 및 과도한 권리 제한 규정 검토 및 제개정

  마. 기타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지원단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상위 기관의 표준안 제개정 권고 수용 등

4. 의견안 제출 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안으로 상정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의견이 제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다. 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보호자 모두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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