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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학교출입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03

차량 등 학교출입 제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 교육 발전 및 학생 생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문 안으로 학부모(보호자) 등 차량 출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교 시간에 교문 앞 도로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가받지 않은 학부모(보호자) 차량이 진입하여 하교 중인 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 환경 및 교내 보안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 차량 주정차 금지


 교내 출입 절차

지킴이실 방문

· 출입 기록 작성

· 신분증 제출(본인확인)


 교내 출입

· 출입증 수령 착용

· 목적 외 배회 금지


  퇴교 시

· 지킴이실에 출입증 반납

 


 교내 차량 출입 허가증 발급 안내

□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문 안에서 학부모(보호자) 차량을 탑승해야 할 경우에 한해 차량 출입 허가증 발급 가능

준비 서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학생이 차량을 교문안에서 타야 할

              합리적 사유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3.5㎝*4.5㎝의 운전자 사진,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준비 서류 중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학교에 방문하여 작성

차량 출입 허가증이 없는 경우 교내 진입이 불가하며 교직원의 퇴교 요청에 불응할

  경우,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에 따라 경찰 신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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